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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본인 부담해야"

중기중앙회 "사업주 추가비용 월 22만 7,500원"<br>국내근로자와 역차별 소지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월 22만7,500원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를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이 월 평균 22만7,500원으로 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6만2,500원이며 숙박비용은 6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월 226시간 근무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은 90만4,000원이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숙식이 무료제공되므로 사실상 130만~1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숙식제공이 안 되는 국내 근로자와의 임금 역차별을 해소하자면 외국인근로자가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당사자간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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