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일선체 유조선 내년부터 운항 금지

해양사고시 기름 유출 우려 감소될 듯


내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돼 해양 사고 발생시 기름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 충돌ㆍ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외판이 두겹인 이중선체에 비해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와 크레인선이 충돌해 원유 1만2,547kl가 유출된 사고도 단일선체 유조선이라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5,000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운항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적 단일선체 유조선은 내년부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되고 국적사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ㆍ내외 수역에서 운항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분기별 간담회를 갖는 등 법적 규제 조치에 앞서 관련 산업계의 자발적인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독려해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은 2010년 4.8%(9월말기준)까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사고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