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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도 내려

국토부, 공청회 거쳐 내년 시행

3억 넘는 전세 '수수료 역전'도 개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를 내야 했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최고구간인 매매가 6억원 이상(0.9%), 전세가 3억원 이상(0.8%)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내려가 중산층의 이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고구간 수수료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었던 임의 요율이 정률 체계로 바뀌고 매매 수수료 상한 구간도 9억원 이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 요율 체계를 마련해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협상 파트너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오피스텔 수수료율 개편이다.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각각 1억2,240만원, 7,850만원 수준이다. 이를 종전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매매의 경우 110만원, 전세는 71만원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동일한 수수료율(매매 0.5%, 전세 0.4%)이 적용돼 현행의 절반 수준인 61만원, 31만원씩을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서민주거비율이 높은 오피스텔의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데 중개사협회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도에 개편돼 그간 주택·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택 수수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행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수수료율을 낮추고 정률제로 못 박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4년 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빈도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8월 말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8,600만원, 전셋값은 3억852만원으로, 특히 전세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가격이 치솟아 이미 최고구간을 뛰어넘었다. 이는 단순평균에 불과해 중산층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최고구간을 웃도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가격과 관계없이 중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지만 소비자가 과다하게 누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2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고구간의 경우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 등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3억원 초과 전세 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매매와 전세 수수료 간 0.1%의 간극을 반드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매매의 경우 6억~9억원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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