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br>공정위, 7곳에 1700만원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서면계약서를 써준 업체들이 처음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ㆍ경고조치를 하고 총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 이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