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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법안 제출
입력2004-07-16 08:45:33
수정
2004.07.16 08:45:33
與野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법안 제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말살리기 겨레모임' 등 한글단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등 여.
야 의원 67명은 현재 기념일로 돼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대 국경일에다 한글날도 국경일로 승격시켜 기념식을 열고 경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대 국회에서는 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자 사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의`한자교육진흥법 법안'이 제출돼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만큼 한글날 국경일제정법안이 17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 부처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한글날 국경일 제정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추석 연휴가 하루 늘어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안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세계 으뜸가는 글자인한글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한글날은 개국 기념일인 개천절과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견줄만한 국경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입력시간 : 2004-07-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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