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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환원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환원
야,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민주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 사학 비리ㆍ분규에 따른 책임으로 임원승인이 취소된 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관련 3개 개정법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남궁석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법안심사위에서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설훈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인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되돌려주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확대해 비리ㆍ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직원에 대한 임면권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의 신분을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이사가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사회가 전원 임시이사로 구성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경우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교육관련 3개 법안을 14일 당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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