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당소득 증대 세제 '10대그룹 특혜' 없어

대부분 중기·중견사 혜택… 대기업은 2~3곳 불과

정부 1,700개사 시뮬레이션


모범 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 감세해주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도입되면 그 혜택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는 2~3개 업체 주주만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재벌에 배당 수혜가 돌아간다는 분석은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700여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배당실적 등을 기초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당소득 증대 세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0개당 1개(약 170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0여개 기업 주주들에 대한 연간 감세액은 500억원대에 달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 수혜 기업 중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는 2~3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은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란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주들에게 최대 36% 세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대신 배당소득 수준별로 9%나 25%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제도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직전 3년간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A유형)이거나 직전 3년간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B유형)여야 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분석 결과도 정부와 비슷하다. 에프앤가이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3개를 포함해 모두 146개 업체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이 중 A유형 충족기업은 56곳이며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로는 두산그룹의 오리콤만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한전산업·덕양산업·유아이엘·스타플렉스·국제엘렉트릭 등 중소·중견기업들로 분류됐다. B유형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90개 상장사가 꼽혔다. 그중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는 LG하우시스·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오리콤 등 3개 업체였고 나머지는 파라텍·HRS·일신방직·아이디스·토비스 등 중견·중소기업들로 분류됐다.

물론 10대 재벌 계열사 중 올해 배당 증가율만 높인다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 수혜 기업으로 추가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 SK텔레콤과 부산가스(SK계열), 삼양통상(GS계열), GⅡR(LG계열) 등은 앞으로 배당 증가율을 개선한다면 A유형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GS리테일·두산중공업·기아차·삼성중공업·삼성카드·SKC·GS·SK·LG화학·LG·SK가스·SK이노베이션·GS글로벌·GⅡR·두산·한화·에스원·현대중공업·한화케미칼·삼성생명·LG유플러스 등 21개 업체는 올해 배당액을 30% 이상 늘린다면 B유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기업의 과거 배당성향을 볼 때 올해 30% 이상 배당금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