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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술硏 歲入증대 기여
입력2002-11-04 00:00:00
수정
2002.11.04 00:00:00
주류 제조기술·신제품개발 특허후 민간이전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주류 제조기술 및 신제품개발 특허출원을 통해 국가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4일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직무발명특허를 받은 기술은 모두 13건으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 국가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는 특허는 2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특허는 술지게미(酒粕)를 재활용해 양질의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술연구소는 현재 국내 주류 제조회사와 1,560만원 규모의 특허실시료로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이 기술의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한가지 특허기술로만 향후 20년동안 31억원 이상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억1,400만원을 받고 국내 모회사에 멥쌀조미주 원액조제방법 사용계약권을 줬다. 이 기술 사용시한은 9월 말까지다.
이 특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10년까지이므로 앞으로도 특허실시료가 지속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연구소가 특허등록 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도 모두 7건이나 된다. 곡류와 과실을 이용한 발효주 제조방법과 탁주의 혼탁성을 향상시킨 탁주 제조방법, 매실을 이용한 과실제 제조방법, 참다래를 이용한 과실주 제조방법, 감자를 이용한 증류식 소주 제조방법 등이 그것이다.
현재 특허청에 심사를 받고 있는 기술도 4건이다.
1909년 10월1일 대한제국 탁지부 산하 양조시험소로 출발한 기술연구소는 66년 3월 국세청 발족과 함께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국내 유일의 주류분석 연구기관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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