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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외수입 체납하면 부동산 등 재산압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안양시는 시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데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는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분기마다 전국에 재산을 조회해 예고 통지 후 시행되며 자동차 압류는 연중 이뤄진다. 예금압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순으로 예금조회 후 이뤄지게 된다.



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시의 고액체납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58명에 2억5,2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500만원 이상 321명에 53억9,200만원으로 집계돼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새롭게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8월과 11월 하반기에만 두 차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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