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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금업진출 '조건부 허용'
입력2002-05-26 00:00:00
수정
2002.05.26 00:00:00
금감위 "대출금리 적정수준 운용땐 인가" 검토
정부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추진하는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6일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의 적정수준 운용을 조건부로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 관련 지도방향으로 적정금리 운영 외에도 ▲ 서민층의 사금융 의존도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 영업소 특정지역 편재 억제를 통한 공평한 기회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마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인가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오는 7월 말 소비자금융업에 신규 진출하기로 결의했으며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 신한지주와 BNP파리바가 합작한 세텔렘 등이 이미 대금업 진출계획을 밝힌 상태다.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자회사 설립 관련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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