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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이 증권사 부사장 겸임… 복합점포 통합관리 가능해져

■ 금융지주 규제 완화

'직원 겸직' 사전승인 간소화… 자회사간 인사교류 활발해질듯

해외은행법인 담보규제도 풀어 카드·리스 등 사업진출 확대 예상


복합점포 허용, 임직원의 겸직 가능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달라지는 금융환경에 맞춰 엄격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완화는 국내와 해외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국내 부문은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협업 폭이 넓어짐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금융지주법상 자회사 간 겸직이 폭넓게 허용돼왔지만 업권 중심 감독으로 지주 임원의 계열사 상근 임원 겸직이 없다시피 했다"며 "앞으로는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겸직을 철저히 막되 경영관리 업무 겸직을 폭넓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복합점포다. 복합점포 사업은 관리조직을 은행·증권사 등 자회사별로 나누다 보니 비효율적 운영이 많았다. 실제로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사업부는 은행 부행장이 맡는 반면 증권 PB사업부는 인사 등에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가 책임자로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부행장이 증권사 부사장을 겸임할 수 있게 돼 상품기획부터 고객관리·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겸직에 따른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도 간소화해 지주와 자회사 간 인사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져 은행과 금융투자 간에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를 단일 부서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부문은 해외법인과 관련한 담보 규제를 풀었다. 금융지주가 해외에 진출해 은행법인(자회사)을 설립한 뒤 추가로 카드나 캐피털 법인(손자회사)을 세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손자회사가 여신 규모만큼 담보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푼 것이다. 이전에는 여신만큼 담보를 설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출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카드·캐피털·할부·리스 등의 사업 진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틈새시장 개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도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분야의 해외 진출이 은행 진출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국은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확보 정도에 따라 담보확보 면제와 관련한 세부 조건을 걸었다.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담보확보 의무를 없앴다. 반면 지분이 80% 미만이면 법인 설립 후 2년간만 면제하도록 했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아직 해외 손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없지만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열사의 적극적 신용 공여 지원이 가능해져 해외법인이 담보 부담 없이 다양한 현지 금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진출 자회사의 담보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금융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로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자회사의 담보규제 완화와 달리 자회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유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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