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 화장실에서 A(13·중2년)양이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양은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어 숨진 아이를 빈 상자에 넣고 아파트 아래로 던졌다. 집에는 A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버려진 시신은 다음날인 12일 오전 6시 20분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양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8)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7월쯤 배가 불러왔지만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A양은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복 등 헐거운 옷을 입고 생활하며 배를 가렸다.
주변 사람들조차 A양이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당일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데 아이가 나와 당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로 A양의 신체 변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등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배를 움켜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엘리베이터 CCTV 화면과 아파트 벽에 묻은 혈흔 등을 확인, A양을 붙잡았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A양을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과 성관계를 한 이군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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