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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로 최고점에 이른 정치적 혼란이 총선 정국과 맞물려 증폭되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미증유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결국 사회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확대ㆍ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결의, 선언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급속히 증폭시키고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여론을 호도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위법행위다.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단체를 이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을 지 지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치활동과는 논의의 지평을 달리한다.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명선거를 치러내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책무를 고려할 때 ‘정치활동의 자유’보다는 ‘정치로부터의 자유’가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교원들은 교육 영역 에서 학생들의 생각과 사고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특정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활동할 경우 아직 사고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생각을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이 지배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다양한 지지성향을 가진 학부모들로부터 교육과 관련해 신뢰를 확보할 수도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5일 초ㆍ중ㆍ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주장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환경에서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지위에서 특정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현행법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 다. 그러나 특정 단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단체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적 의사표출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 나 우리 정치환경과 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이 갖는 업무의 특수성과 사회 적 책무를 고려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 절하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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