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관련법 쏟아진다

오는 6월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노동관계 주요법안이 쏟 아져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노동관계법은 노동부가 주도한 정부입법이 주류였다. 하지만온건노선인 한국노총 지도부의 총사퇴, 강성노선인 민주노총의 원내진출 등 상황변화가 워낙 커 17대 국회에서는 노동 관련 의원입법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각종 정책아이디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논쟁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법은 공무원 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됐거나 입법내용이 마련됐지만 견해차가 커 16대 국회 종료(5월29일)와 함 께 자동폐기되는 것들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대해왔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가 입 범위도 6급 이하로 잡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5급 이상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률’안은 퇴직연금제가 핵심이다. 노동부안은 7월 부터 근로자 5명이 넘는 사업장부터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것.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특히 퇴직 연금의 자산투자를 허용해 성과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투자위험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중간단계인 통합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보호방법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차별 완전철폐, 동일노동ㆍ동일임금원칙 적용 등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민노당 출현 등 노동환경이 너무 크게 바뀌어 예단은 어렵지만 노동계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에 진출, 오히려국회 내 협의과정에서 더 원만하게 풀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하지만 민노당 의원들의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의원입법을 들고 나올 경우 최종법률안 통과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