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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구속영장/36시간이내 신청 지시/검찰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검찰은 25일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발부시한 48시간중 36시간내에 영장이 관할 검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경찰에 시달키로 했다.검찰은 또 긴급체포시 12시간내에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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