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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재외공관·지자체에 보관된 과거사기록 실태조사

유정복 “새로 발견된 명부 분석후 日강제동원 피해조사委 상설화 등 검토”

정부가 국내외 각 기관에 보관된 과거사 기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에 과거사 관련 자료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3·1운동과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피살 명부,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등 23만 명의 명부 67권이 대거 발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 명부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이는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앞둔 자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태조사는 안행부와 외교부, 국가기록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전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원은 매년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등 230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기관별 기록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왔으나 과거사기록 실태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61곳의 재외공관에 대해 매년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정부부처나 재외공관, 지자체의 과거사 관련 기록들이 한데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부 시골지역 면사무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점검팀을 꾸려 읍·면·동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의 상설화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국가기록원이 새로 발견된 명부들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활동시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는 올해 말 활동시한이 만료되며 존속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 활동시한을 늘리거나 새로운 근거 법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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