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銀, 수출기업 이자부담 경감 조치
입력2006-02-06 17:16:33
수정
2006.02.06 17:16:33
우리은행이 13일부터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때 적용하는 환가료 징구기간을 하루 감축하키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일람불 신용에 의한 무하자 매입 의뢰분에 적용된다. 환가료는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및 무화환어음(외화수표 포함)의 매입 및 지급에 있어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와 관련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일정 한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BPR)을 통해 수출선적서류를 매입, 익영업일에 해외로 발송하던 방식을 매입 당일 해외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수출대금의 입금기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토종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부 일정을 단축시켜 환가료 징구기간을 1일 감축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