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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지원 대기업, 불공정대상 제외
입력2005-10-25 17:11:17
수정
2005.10.25 17:11:17
현금성 결제 확대위한 세금감면도 적극 검토<br>黨政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中企지원 대기업, 불공정대상 제외
현금성 결제 확대위한 세금감면도 적극 검토黨政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자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 이를 인정할 경우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법'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조환익 산업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법안은 ▦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체계 마련 ▦대ㆍ중소기업간 기술ㆍ인력ㆍ환경경영 협력 촉진▦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촉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승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부대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원할 경우 불공정행위 규제를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이어"현행법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조항이 일부 있지만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금감면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오 부대표는 "조속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입법안 내용에 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 산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를 총괄해 추진실적을 평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은 10월 말 당론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0/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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