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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강행할 이유 없다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자 노동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연내 주5일근무제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로 그동안의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금명간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입법 강행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반발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길게 봐서 주5일근무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주5일근무제 도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역작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복잡다기화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주5일근무에 따른 파장은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주5일근무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형태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비롯해 분야별로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5일근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5일근무와 관련한 법적 준거가 없을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새로운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 증대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년간 휴무일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주5일근무제는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졸속 입법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례가 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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