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분당에서 열린 전국 생협 대표자회의에서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마련해 올해 안에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협연합회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을 경우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이 없는 탓에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현재 63만명에 달하는 생협조합원들은 공정위가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대로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사고가 날 때 공제금을 주는 유사보험이다. 일본에서는 공제료의 70%에 달하는 높은 환급률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생협공제상품이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또 영리추구형 의료기관이 생협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인가ㆍ관리에 대한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전국 225개 의료생협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생협 관리 지침에는 이사장 친인척이 의료생협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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