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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펌프트럭 규제 갈등 심화

'2년간 신규등록 금지' 관련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br>제조·협력사 "금지땐 줄도산… 오늘 대규모 집회"<br>건설기계사업자 "수급조절안 채택안되면 총파업"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방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달 16일 이전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 2년간 신규등록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신규등록 제한에 반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전진중공업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200~300여개사의 임직원 1만1,000여명은 15일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반해 신규등록 제한에 찬성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수급조절 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위원회 개최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지난 2007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중 하나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건설 기계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가 해당 품목에 대해 신규등록 제한 결정을 내리면 2년간 교체수요에 따른 판매 이외의 신규판매는 금지된다.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이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신규등록 제한 결정이 내려져 오는 8월1일부터 2년간 신규등록이 금지됐으며, 한달간의 실태조사를 거쳐 굴삭기과 펌프트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굴삭기ㆍ펌프트럭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와 더불어 지경부는 실태조사에 반발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해외 건설경기 악화로 수출비중과 내수비중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국내 신규등록이 금지되면 줄 도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확보하고 있는 관련업계 현황 데이터들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 13명 중 10명이 친 국토해양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계협회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등록대수와 실제 운영대수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건설기계 가동률의 기준을 365일로 잡는 등 공정한 산업현황 데이터가 없다"며 "만약 현재 상황에서 신규등록 제한이 시행되면 대기업들은 겨우겨우 버틸 수 있겠지만 4,500여개에 달하는 국내 협력 업체들은 전부 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익적인 운송수단이 아닌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은 대표적인 반시장적 제도로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경제부 역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수급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탄력적으로 논의해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설기계 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는 덤프트럭과 레미콘미스트럭 외에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경유가에 부과해온 교통세를 인하ㆍ환급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가동률이 크게 저하됐고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기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제조업체와 임대사업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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