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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 국세청장 징역 1년6월
입력2004-04-08 00:00:00
수정
2004.04.0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썬앤문그룹의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무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했고 이후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인 홍 과장에게 미루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홍모 전 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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