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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출 동일인한도 위반 속출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조흥등 15개은행, 33개 기업에 1,800억원 초과
대부분 은행들이 신탁계정의 자금이탈과 함께 대출금이 급격히 줄어 특정기업(동일인)에 일정규모 이상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동일인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지난해에만 신탁대출이 8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영업환경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한도초과 해소노력 등을 전제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분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흥 한빛 신한 하나 외환 등 총 15개 은행들이 지난해 말 현재 신탁대출 동일인한도를 어기고 총 33개 기업에 1,800억원을 초과대출 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은행들은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총 신탁대출금 잔액의 5%이내에서만 동일인에게 대출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동일인한도 초과규모는 한빛은행이 7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 신한 234억원 ▲ 하나 185억원 ▲ 조흥 161억원 ▲ 외환 147억원 ▲ 부산 38억원 ▲ 제일 36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신탁계정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신탁대출마저 급감, 동일인한도 위반은 물론 부동산투자신탁 등 특정기업에 거액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대출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며 동일인한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실제 동일인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말 일반은행의 총 신탁대출금 잔액은 5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0년 말의 13조8,000억원에 비해 8조4,000억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일인한도를 신탁(불특정금전신탁) 평잔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신탁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 은행 신탁계정에 대한 동일인한도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13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한도 초과대출 분을 일단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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