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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가전도 품질보증제

중고車·가전도 품질보증제 내년부터 일정기간 무상수리·교환가능 앞으로 중고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이 나도 신제품처럼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보증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곧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제품에 한해서만 매매사업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고차와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차는 차령에 따라, 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제품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은 ▦자동차는 2년(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TV, VTR은 2년 ▦에어컨은 2년 등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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