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먹구구 상호금융 대출금리 손본다

금리 산정체계 기준 만들기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후진적으로 돼 있는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메스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소비자 입장에서 상호금융 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모범 규준에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가산금리 책정 원칙을 정해도 2,300개나 되는 조합마다 실제 다르게 적용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거나 조작돼도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늘리고자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고객 몰래 가산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의 자체감사 결과 단위농협 56곳에서 금리를 조작해 1만659명에게 324억7,400만원의 부당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주요 은행 9곳이 발표하는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 업계의 기준금리는 '내부 기준금리'로 불리는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전국 단위 조합의 예탁금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그러나 업계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특히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는 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 이윤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또한 대출 기간과 규모, 조합원 여부 등 사례별로 가산ㆍ우대 금리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격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이 은행처럼 조합별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방안도 검토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