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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매매춘 건물주도 처벌
입력2000-01-12 00:00:00
수정
2000.01.12 00:00:00
오현환 기자
金서장은 12일 경찰서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일행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미성년윤락행위 적발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 사법처리하겠다』며 『특히 업소건물에 방탄유리및 철문 부착, 커튼 영업등에 대해서도 미성년 고용으로 간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서장은 이를 위해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의 실제 건물주 1백5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가운데에는 수백억원대 재산가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리인을내세워 수금을 해가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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