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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도시 택지소유상한제 풀려

09/22(화) 12:43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가 풀려 개인들도 2백평 이상의 택지에 자기집을 지을 수 있게됐으며 법인도 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달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돼 2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의 공포에 따라 그동안 7대 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개인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원칙적으로 금했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소멸됐다. 택지의 과다보유와 투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법의 하나로 지난 90년3월부터 시행됐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2백평이상 택지의 소유와법인의 택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한 이용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했었다. 이 경우 사용계획에 따라 2-4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해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택지가격의 7-11%를 매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으로 물어야했다. 건교부는 택지소유상한 금지가 풀림에 따라 올해 정기분(96.6.2-98.6.1)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올 1월 이후 부과된 수시분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의 통과로 내년말까지 인가 등을받아 시행되는 관광단지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게됐다. 개정법률은 2000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되 현재 개발이익의50%로 돼있는 부과율을 25%로 인하키로 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의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됐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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