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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운송업 7월부터 등록제 전환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지금까지 6개 업종으로 세분화됐던 화물운송업이 오는 7월부터 3개 업종으로 단순화되고 현행 면허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건설교통부는 현재 지입제 등을 통해 차량 1대를 보유한 운송업자가 중심이 된 운송시장을 복합적 기능을 갖춘 사업체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이같이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면허제로 운행되던 용달·일반·노선화물운송사업과 등록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전국·일반화물운송사업 등 6개 업종은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단순화되고 모두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차량 1대를 보유한 채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달 및 개별사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별도업종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모든 업종이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단순화한 것은 1개의 사업으로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알선업자의 중개없이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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