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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의욕 꺾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입력2006-05-14 14:37:35
수정
2006.05.14 14:37:35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12일 전경련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한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법상기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과도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들은 기업규모확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수익을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배당 등 개인자산으로 유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할증률 30%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은 기업경영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상속시 자녀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상속세만 존속시키고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는 영구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를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기본세율이 10(상속액 1억원 이하)-50%(30억원초과)에 이르고 지난 2003년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해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비판했다.
또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를 명분으로 지분율에 따라 기본상속세에 20(지분율 50% 미만)-30%(50% 이상)까지 할증토록 하고 있으나 "측정불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욕을 감소시키고 변칙증여를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30년간 기업을 소유.경영해 각각 1조원의 수익을 올린 기업가 두명가운데 한명은 이를 전액 배당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전액 사내유보했다 일시에 주식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두 경우 모두 기업경영 성과의 30% 남짓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조원을 배당받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을 합쳐 모두 69.63%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상속가능한 금액은 3천37억원(30.37%)에 불과했다.
수익금의 사내유보와 주식상속을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수익의 66.14%에 이르러 첫번째 경우보다 다소 작지만 배당을 받지 않아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주의 2세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다고 가정하면 지분이 52.25%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할 때 경영권이 불안한 경영자는 조세부담이 다소 높더라도 이익을 사내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결국 기업이익의 사외유출을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탄력을 저하하는 결과를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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