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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 경영진 전업 금지
입력2002-04-26 00:00:00
수정
2002.04.26 00:00:00
■ 정부, 도산법 제정안파산관재인 권리 관계 부인권 확대키로
정부는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부도전 상거래를 가장해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권리관계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산법 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대주주가 부도직전에 상거래를 위장해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이런 거래에서 비롯되는 권리관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발동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권리관계 부인권확대는 부실기업의 대주주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설령 은닉재산을 찾는다 해도 이미 정상거래를 위장해 다른 사람에 넘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업부실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다른 회사에 전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영진의 일원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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