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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정부부처간 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입력1999-02-19 00:00:00
수정
1999.02.19 00:00:00
정부부처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아 상호중복되는 중장기 사업들이 통합 내지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19일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9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가 발표한 중장기 사업안중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유사·중복된 계획, 지나치게 세분된 계획 등을 종합 검토, 통폐합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전담작업팀을 구성, 늦어도 4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된 한건주의식 사업계획이 내용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된다는 분석때문이다.
예산당국의 검토 대상은 중복사업 뿐 아니라 항만과 도로건설 사업처럼 하나만 완공돼서는 제 기능을 다할수 없는 사업간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91년6월 완공된 부산항3단계 컨테이너부두와 지난 97년12월 완공된 광양항컨테이너부두의 경우 배후수송망이 각각 1년반, 1년뒤에나 완공돼 오랫동안 부두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건설교통부 등 11개 부처의 중장기 사업은 모두 54개에 달한다』며 『상충되는 사업중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우선 폐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부처가 발표한 중장기사업안을 보면 건교부만해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유사명칭 사업이 4개나 있는 실정이다.
또 노동부가 추진중인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획위의 지적이다.
이밖에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구섬유산업육성사업(일명 밀라노프로젝트) 중소형항공기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 제2차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산진흥종합대책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 등 9건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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