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투자은행(IB)에게만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원회는 1일 김석동 위원장 주재로 ‘제 4차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IB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선안을 마련한 자본시장연구원은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대형 IB가 꼭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IB에 새로운 업무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대형 IB 탄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대형IB에게만 허용한다는 것. 국내 헤지펀드 시장이 열리게 되면 헤지펀드에 증권이나 돈을 빌려주고 청산 결제ㆍ매매체결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 이 같은 새 수익원을 일정 자본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IB에만 허락함으로써 증권업계 스스로 인수합병(M&A),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IB의 기준은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이번 개선안이 준비되는 만큼 현재 대형사들의 자기자본(3조원 미만)을 크게 웃도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증권사 IB부서에서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PI)와 블록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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