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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게 됐다.재정경제부는 30일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내는 현행 제도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부과도 「정부 결정제」에서 「납세자 신고납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보다 20∼40% 낮은 개별공시지가(토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국세청기준시가(골프·콘도회원권) 등을 기준으로 매매 차익을 산출한 뒤 세무서가 세금을 최종 결정하는 기존 방식이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납세액을 신고하고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도 납부세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안별 거래 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의 증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적용돼 왔으나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매매가격을 속이는 문제 등이 있어 기준시가 기준으로 전환됐다』면서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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