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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성고용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공기업 10월, 1천명이상 기업 내년부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 시행토록 최근 10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인원 수와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배치, 임금격차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2006년부터는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각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 적정성과 이행실적 등을 평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은 정부 조달계약때 가점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돼 여성의 사회진출 및 관리직 증가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2002년 현재 36.4%,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지난해 현재 26.0%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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