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통업체, ㈔한국청소년보호연맹과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신분증 확인 등 판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를 강조하기 위해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협약에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치킨점 등 전국 15개 유통업체, 2만6,500여개 가맹점이 참여한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편의점 등 전국 술·담배 판매업소 6,000 곳을 모니터링해 청소년보호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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