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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새시 관련 첫 집단분쟁 "사업자에 손배책임"

소비자분쟁조정委 결정…기업들 바짝 긴장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집단분쟁조정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시 보강빔을 설치받은 신청자에게는 새시 공사대금의 8%(37명),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새시 공사대금의 10%(198명)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새시 상ㆍ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것은 확인됐지만 안전 및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소비자의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이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시공사인 ㈜남양건설을 대상으로 독서실ㆍ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청한 2호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의 판결은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3월 말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원에는 관련 제도의 절차와 요건 등을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나 휴대폰, 농촌의 종묘(씨앗) 등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고 피해 입증이 쉬운 제품군을 중심으로 가능성 타진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의 사상 첫 사례인 이번 아파트 새시 분쟁에서 배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제품군에서도 신청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휴대폰이나 식품 등 동일 제품의 사용자가 많은 제품의 경우 제품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수가 수만명에 달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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