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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여성경제인 지원법 제정 추진"
입력1998-09-29 18:33:00
수정
2002.10.22 10:41:44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앞으로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여성대회」 개막식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하고 여성 실직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취업보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에 특별법 형태로 제정 추진중인 「여성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에는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제사업제도 도입 공공기관 우선구매 여성경제인협회 설립 종합정보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金대통령은 또 『남녀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는 가족법을 개정하고, 인권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에게 배분해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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