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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근거법 마련으로 급성장할듯

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가 근거 법률 마련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LBS란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해 긴급구조, 교통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미국이나유럽은 법으로 911 등 긴급전화에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이 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강력 제기하면서 보호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한 뒤올해서야 가까스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같은 여론을 감안,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과 남용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사업 희망자도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7세 미만의 아동, 치매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사람의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이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나 생명보호를 위해이들을 대신해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최대한 보장하되 산악 조난 등 위급한상황을 맞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LBS사업 영역이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친구찾기' 와 같은 GPS서비스, 카드사의 본인 확인용 safe 카드 등 현재의 한정된 서비스에서 도난차량 회수, 컨테이너 물류추적 등 보안, 복지 분야 등으로 대폭확대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5일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텔레매틱스와 같은 경우 자기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주유소,식당 등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BS는 자신의 위치를 제3자에 알리는 서비스와 반대로 자신의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서비스를 받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결국 자기위치 기반을 활용한 서비스가 성장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LBS산업의 급성장으로 오는 2007년께에는 생산유발 3조9천억원, 고용창출 11만명, 부가가치 유발 5조6천원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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