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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진도 채권추심도 3개월간 중단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에서 앞으로 3개월간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된다.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들이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9일부터 3달간 전화나 방문 등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할 경우 연체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서면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추심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전국에 24개로 모두 신용정보협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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