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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용역대가 내년부터 세금 부과 않기로

내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홍콩등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에게 의뢰한 컨설팅등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체결국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또 외국법인이 산업 설비를 국내 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현행 25%의 세율이 2%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비주거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이같이 개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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