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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달라도 미신고집회 아니다"

대법원 판결

집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이 당초 경찰에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미신고집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미신고집회의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위원장 김모(53)씨와 건영노조 전 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600여명의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원과 함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곳에는 덤프연대의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가 신고된 상태였으나 덤프연대 노조원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플랜드 노조원이 집회를 주도했다. 집회의 구호와 피켓 등도 플랜트 노조의 주장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1·2심은 “김씨가 주도한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최자가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더라도 이를 ‘미신고집회’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신고 내용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가 시위를 주도하거나 중간에 참가단체가 바뀌어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의 시위로 변경됐더라도 이미 신고된 집회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집회를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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