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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부유세 아니다"
입력2004-11-10 19:24:29
수정
2004.11.10 19:24:29
재경부 "예외없이 과세" 11일 세율등 확정 발표
재정경제부 산하 부동산실무기획단의 김기태 부단장은 10일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안이 일부 잔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유세 제도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귀금속과 골동품 등을 다 합하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김 부단장은 이어 장노년층의 은퇴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문제점과 관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게는 예외 없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연금 소득자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제외할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가 산 주택과 부도가 난 사업자 등 제반사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면제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과정과 시행령 등에서 수정ㆍ보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조사 결과 주택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나대지 토지를 6억원(공시지가 기준) 넘게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단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잠정 파악한 결과 7만여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주택과 토지에 모두 해당되는 교집합(중복 포함)을 제외하면 6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자들 중 10~15%가 집과 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세율을 포함한 종합 운영방향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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