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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법 또 무산되나

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16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소송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각 당간의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일 이와 관련, “17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되도록 통과시키려 한다”며 “십중팔구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제(11일)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가능하면 대다수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리하려고 다음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법사위 주변에서는 17일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표결을 통해서라도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 제기자의 담보제공 의무 명시 여부를 둘러싼 각 당간의 의견차이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담보제공 조항을 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쇼”라고 규정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은 “정치권이 기업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는 하지 않고 김학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방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될 만 하면 누군가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왔다”며 “실제로 질질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소송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15대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사위에는 ▲법안 심사소위안 ▲함석재 의원 수정안 ▲김학원 의원 수정안 등 3개의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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