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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실트론 인수대금 못갚아 보고펀드 사실상 부도

"상장중단 피해" LG와 소송전


사모투자회사(PEF) 보고펀드와 LG(003550)그룹이 LG실트론 부실 경영 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보고펀드는 25일 LG그룹이 LG실트론의 상장 작업을 막아 손해를 봤다며 LG와 구본무 회장 및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LG실트론 최대주주인 LG가 지난 2011년 6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지만 구 회장이 LG실트론을 상장하지 말라고 지시해 상장 추진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고펀드의 주장이다.

보고펀드는 또 LG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의혹도 제기했다. LG실트론이 2011년 시장 수요가 충분했던 발광다이오드(LED)용 2·4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이노텍에 필요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LG실트론은 6인치 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한 뒤 2년 동안 불과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접었다.

보고펀드 관계자는 "LG실트론의 계열사인 LG이노텍을 지원하면서 실적이 악화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이에 대해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그룹은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LG실트론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LG 측에 전가해 배임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LG가 주주 간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반대했다는 보고펀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구 회장이 LG실트론 기업공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고펀드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2007년 말 KTB PE와 함께 LG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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