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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카드 만들 때 빚까지 따진다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금지<br>체크카드 사용 유도로 다중채무자 양산 막고 휴면카드 해지 간소화



금융 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카드 빚과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정부는 동시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신용자들을 위한 '퇴로'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카드 이용을 통해 결제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며 "발급ㆍ이용한도 강화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ㆍ다중채무 회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저신용자의 경우 당장 오는 8월부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카드발급시 '빚'까지 따진다=8월부터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평가하는 결제능력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소득을 진짜 소득으로 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다채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 KCB에 따르면 금융이용자 4,037만명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으로 16.8%를 차지한다. 이들 중 신용카드 보유자는 288만명. 즉 이들을 제외한 약 400만명의 저신용자들은 8월부터 재직증명ㆍ납세증명 등을 통해 결제능력이 입증돼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약 100만명으로 총 회원의 4.1%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카드채무 잔액은 8조3,000억원으로 전체 회원 채무잔액의 14.6%나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경쟁을 차단하고 체크카드 발급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자는 카드' 정리 유도=현재 신용카드 4장 중 1장이 휴면 신용카드로 휴면 신용카드는 카드사고 위험을 높이고 발급비용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휴면카드 특별정리 기간에 총 신용카드 장수는 지난해 말 1억2,200만장에서 3월 말 1억1,400만장으로 794만장 감소했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사는 1개월 내에 서면ㆍe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는데 이때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기만 해도 카드사용은 정지된다. 또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정부는 이 밖에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해 카드사별로 휴면 신용카드 현황과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회원이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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