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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신용금고 선정기준/자본충실도­규모도 포함

◎재경원,연말 지점 허용정부는 오는 12월말 14년만에 지점신설이 허용되는 우량 상호신용금고를 선정할 때 신용관리기금의 경영평가와 함께 금고의 자본충실도, 규모를 평가지표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재무상태, 규모를 고려해 우량금고 후보를 선정한 뒤 경영평가, 자본충실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우량금고로 최종 선정하는 「우량 상호신용금고 선정방안」을 발표했다. 우량금고 후보는 회계연도말(매년 6월말) 현재 감독당국의 경영지도, 경영관리가 종료된 지 3년 이상 지나야 하고 자본금이 해당 시·도 금고의 평균자본금을 초과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을 내야 하고 자기자본이 해당 지역 법정최저자본금(서울 60억, 광역시 40억, 기타 20억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재경원은 이들 우량금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기금 평가기준에 의한 건전성·안전성·수익성 평가를 60점, 실질자기자본과 실질여수신 규모를 각각 20점씩 배점해 80점 이상이되면 우량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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