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문 얼마전 교통사고를 내 부상을 당한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청구하고 있다. 과연 또 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가. 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한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부모등에까지 미친다. 때문에 부모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대법원2000.9.22 선고 2000다36354판결) (02)536-2700입력시간 2000/10/04 19:1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