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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술마신직후 음주측정 혈중농도 왜곡 가능성
입력1999-01-28 00:00:00
수정
1999.01.28 00:00:00
입속에 술기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음주직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8일 김모(40·광고대행업)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뒤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할 경우 입속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최종 음주시간을 묻지도 않고 음주측정을 한 뒤 이를 근거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할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간을 물어야 하고 음주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하거나 다소간 시간이 지난뒤에 측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여동안 서울 구의동 극동아파트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다음날 0시20분께 강동구 천호2동에서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로 측정돼 같은달 14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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