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위ㆍ금감원 통합 가속 예고

[盧대통령 탄핵 기각] 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되나<br>과기부장관 부총리 격상ㆍ사회부총리 신설될듯<br>통상교섭본부, 美 USTR과 같이 권한 강화도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복귀 이후 정부구조 혁신에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2기를 맞아 사회 전반의 개혁에 가속도를 내자면 지난 1년 동안 공들여 만든 로드맵에 따라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이후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온 노 대통령의 정부운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임기 말 이후 유지돼온 현행 18부4처16청의 정부조직 기본 틀이 올 상반기 중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혁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관련 부처들의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이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교섭업무 강화 ▦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 격상 ▦사회부총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가장 우선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부분은 금융감독 체계다. 현재 금융감독 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으로 분화돼 있다. 감사원의 ‘카드특감’을 통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비효율적인 업무중복 조정 등의 손질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세가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로 만들고 이를 재경부 산하 금융청으로 둬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화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독립기구로 만들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금감위안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부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과기부 장관 격상ㆍ사회부총리 신설=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과기부에 기획ㆍ조정ㆍ평가권 등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과기부ㆍ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등을 이끌면서 경제부처가 경제부총리와 투 톱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과기부총리는 정부의 R&D(연구ㆍ개발) 예산배분권을 행사해 참여정부의 중장기 과제인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복지노동부를 신설, 해당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노동ㆍ보건복지ㆍ여성 등 사회부처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건ㆍ질병관리업무를 식품의약안전청으로 넘겨 보건식품안전청으로 확대개편하고 사회복지업무는 여성부의 보육분야와 합쳐 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분야를 노동청이나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고 대신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공공보험 업무를 흡수, 복지노동부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 중이다. 대신 부총리급인 교육부는 격을 낮춰 연구분야는 과학기술부로 넘기고 교육관리와 행정업무만 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상교섭업무 강화=
정부혁신위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통상교섭본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 ▦‘통상교섭위원회’ 신설 후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사무국으로 전환 ▦현 상태서 보완 등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안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통상ㆍ교섭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장관급으로 격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