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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주 구속수사 확대하기로

검찰이 갈수록 음성화·지능화되는 성매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비율을 늘리고 구속 수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 검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성매매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피걸' '풀사롱'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고 있는데다 '가카오떡' '유흥포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도 급증하면서 성매매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매매 업주 사이에서는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낮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려워 '적발되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올해부터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지난해 8.5%에 그쳤으나 올 9월에는 69.4%까지 대폭 높아졌다.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자도 지난해는 29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5명에 이르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벌금형에 처한 성매매 사범에게 부과한 액수도 지난해 평균 428만원에서 올해 597만원(6~7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으로 이 같은 처벌 강화 기조를 확대해 성매매 업주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도 기소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카드 사용내역 조사, 성매매 건물 몰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고 범죄수익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방침이다.

황은영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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